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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ESG 에센셜 최고경영자’ 과정 진행기업의 ESG 전략에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국표준협회는 ESG에센셜 최고위 과정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4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8주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ESG이해 및 트렌드 ▲환경 IN ESG ▲사회 IN ESG ▲거버넌스 IN ESG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다. ESG 에센셜 과정은 강사진이 ESG 핵심만을 정리해 효율적으로 경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강의는 각 분야의 강사로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 백태영 ISSB 위원,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옥해명 에코앤파트너스 실장, 송세련 경희대학교 교수, 서상욱 법무법인 이목 변호사,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부대표, 유승권 이노소셜랩 이사가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ESG 규제 대응과 ESG경영을 내재화하는 정책 입안자, 기업 경영진, 지속가능 투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임원이다. 30명 내외로 모집할 예정이다. 과정 종료 후에는 해외 현장답사도 예정돼 있다. ESG선진경영 벤치마킹 연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대표 기업들의 ESG경영 사례를 확인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과정 신청은 한국표준협회 교육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의 ESG전략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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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운영중소기업중앙회는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승계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업승계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승계 자문단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기업승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승계 자문을 받은 한 중소기업은 “제도를 알고 있어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승계 자문이 기업승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신청대상은 기업승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세제(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와 관련한 세제 상담 및 적용요건 충족여부 진단 등의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누리집(www.k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화선 중기중앙회 기업성장실장은 “기업승계 지원 세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확대되고 연부연납기간도 연장되는 등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승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자문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승계 계획 수립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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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시대 글로벌 규범 주도 간담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월 28일에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동향과 국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과 EU의 최근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규제 동향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 관련 8가지 원칙과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 그리고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에 따른 시사점을 공유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EU의 규제에 대비한 준비 상황과 어려움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규범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간담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AI 규범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혁신의 기회를 잘 활용하며, 안전한 인공지능을 위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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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4)케네스알버트코프, 서비스용 생체 측정 토큰리스 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847651)미국 노스케롤리아나 변호사 케네스알버트코프(Kenneth Albert Kopf)에 따르면 '서비스용 생체 측정 토큰리스 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Systems and methods for facilitating biometric tokenless authentication for service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847651)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847651)는 모출원 특허(US 2019/0139051)를 기초로 2021년 5월3일 출원되어(US 17/306765)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특허(US 2019/0139051)는 2017년 5월23일 미국에서 가출원(US 62/510007)되고 2018년 5월23일 본출원(US 15/987832)된 후 미국 특허청의 심사 중에 포기됐다.본 등록 특허(US 11847651)는 토큰리스 인증을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 본 등록 특허(US 11847651)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등록자의 초기 생체 인식 샘플링에 대한 전자적 표현(electronic representation)을 획득한다.고유 디지털 식별자(UDI)를 생성하는 템플릿 데이터 구성에 초기 전자 표현을 적용한다. 등록자는 제3자를 통해 계정에 해당하는 계정 정보 구성을 획득한다.고유 디지털 식별자(UDI) 및 계정 정보 구성을 사용하여 고유 보안 식별 번호(SIN)를 생성한다. 고유 디지털 식별자(UDI)부터 계정 정보 구성으로의 고유 링크를 저장한다.제2 생체 샘플링에 대한 전자적 표현 및 서비스 리퀘스트(request)를 수신한다. 제2 전자적 표현을 템플릿 데이터 구성에 적용해 고유 디지털 식별자(UDI)를 형성한다.고유 디지털 식별자(UDI)가 저장된 고유 디지털 식별자(UDI)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고유 디지털 식별자(UDI)로부터 고유 보안 식별 번호(SIN)를 재구성한다.색인된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여 계정 정보 구성을 검색하도록 고유 보안 식별 번호(SIN)를 사용한다. 고유 보안 식별 번호(SIN)와 리퀘스트를 제3자에게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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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표준고위과정 10기 수료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은 8일 오후 7시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표준고위과정 10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50명의 수료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우수논문발표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중앙대학교 총장상 등을 수여했다. 수료식에는 국표원 관계자, 중앙대학교 관계자, 10기 수료생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표준고위과정은 경영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 경영과 전략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국표원과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이 협력하여 2018년부터 6년째 운영 중이다. 50명의 10기 수료생은 1년간 첨단 기술과 함께 관련 국내외 표준 동향을 학습하고, 팀별 문제 기반 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과 학술발표 대회를 통해 표준전문가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학습을 받았다. 표준고위과정은 2018년부터 이번 10기까지 총 43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의 70% 이상이 임원/관리자급이며 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하면 약 80%의 수료생이 상위관리자 또는 전문직종으로 나타났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50명의 표준고위과정 수료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표준화 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며“산업대전환 시기를 맞아 우리가 기술 표준의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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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같은 IDS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하여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권리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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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협회, ‘탄소배출 국제표준 협의체’ 발족시멘트업계가 탄소무역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최근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제품 시스템의 전과정(원료, 생산, 사용, 폐기, 재활용)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하는 등 수입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련 신규 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시멘트협회는 국내 시멘트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한국시멘트협회 부설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은 9일 힐튼가든인서울강남 호텔에서 ‘시멘트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국제표준 협의체’를 구성 및 발족하고 가이드라인 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이 참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표기력) 사업 중 ‘글로벌 신(新)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제품탄소배출량 산정 표준기반조성’(표준기반조성) 연구 추진과정에서 시멘트제품 부문의 자문 역할을 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와 한국시멘트협회 배판술 전무 외에도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시멘트 KS전문위원 등 국제표준 전문가와 시멘트업체 임직원, 학계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출범식과 병행한 연구발표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진효 변호사는 ‘글로벌 탄소 환경무역규제와 탄소배출 국제표준화 동향’을 통해 최근 강화되는 탄소무역규제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를 설명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현정 박사는 표기력 사업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서울대학교 문주혁 교수 ‘시멘트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 산정방법’ 발표와 자유 토론회를 통해 학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의철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본부장은 “국내에서 시멘트제품 관련 유례가 없는 국제표준 개발 작업이 향후 국제표준 협의체에서 논의될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반영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전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국내 시멘트산업의 경쟁력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제표준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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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표준특허 전략 확산 학술회의’ 22일 개최특허청은 22일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표준특허 전략 확산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표준특허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로, 해당 기술은 관련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다. 특허청은 콘퍼런스가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사례 및 기업의 연구 개발(R&D)-표준-특허 연계 전략을 공유하고,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우리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한층 높이고자 올해 처음으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참여 기관 시상 ▲표준특허 관련 특별 강연 ▲대기업•공공연의 표준화(표준특허) 전략 ▲지원사업 우수사례 ▲해외 표준특허 관련 제도 동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참여 기관으로는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엠포러스(특허청장상), 안동대학교 김재현 교수 연구실(특허청장상)이 최종 선정됐다. 특별 강연에서는, 정상태 변호사가 4월 대법원 판결로 마침표를 찍은 퀄컴과 공정위 간의 특허권 남용행위 관련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 SKT(6G), 한국전자통신연구원(몰입형 미디어), 현대자동차(자동차 산업)의 표준화 및 표준특허 전략에 관한 강연이 이어지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의 곽진삼 대표가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4월 27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라이선싱 관련 신규 법안에 대해 소개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정보문화기술(ICT) 융합이 보편화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특허 창출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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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력 산업 세미나, 2023.06.27~28일 양일간에 걸쳐 휴스턴 지역에서 개최미국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에 따르면 2023년 6월 27일~28일까지 양일간 미국 휴스턴 지역에서 전력산업 세미나가 개최된다.세미나는 미국의 전력 산업과 전력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 등 재생에너지,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시장, 전력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프로그램 내용은 △오늘날 미국 전력 산업 구조, 기능, 현재 상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설명 제공 △아래 목록과 같이 많은 업게 화제 △ISO 하루전(day-ahead) 에너지 경매 △물리적 및 재정적(가상) 전력 거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예제 △전력 구매 계약(PPAs) △사용료 △열 요금 거래 등 수행 방법을 포함한다.참석 대상은 △에너지 및 전력 관련 회사 경영진 △변호사 △정부 규제 기관 △거래자 및 거래 지원 직원 △마케팅, 판매, 구매 및 위험 관리자 △회계사 및 감사인 △플랜트 운영자 △엔지니어 △기획 기획자 등을 포함한다.세미나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생산자와 마케팅 담당자 △유틸리티 △은행 및 금융 기관 △산업체 △회계 △컨설팅 및 법률 회사 △시립 유틸리티 △정부 규제 기관 △전력회사 등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세미나에서 배우게 될 내용▷전류, 전력, 바(var), 전압(세마나 준비 자료) 등 전력의 속성 및 용어▷전기 서비스 시스템 및 작동 하는 방식▷북미 전력망의 구조 및 기능▷제어 영역 및 균형 관리 기관이 "표시등을 계속 켜두기" 위해 기능하는 방법.▷다양한 발전 유형의 장단점 및 평준화 비용▷유틸리티 비용 서비스 규제의 기본 사항, 오픈 액세스 시장▷ 유틸리티가 때때로 재생 에너지, 분산 에너지 자원(DER), 옥상 태양광, 보존 프로젝트에 저항하는 이유▷다양한 산업 참여자 및 그들의 역할▷연방 정부와 주의 규제 갈등, 왜 그렇게 오늘날의 전력 산업 재구조화 및 새로운 전력선 구축이 복잡한 작업인지 등▷규제된 고압 전력선과 상용 고압 전력선의 차이점, FERC 시장기반 거래률은 무엇인지 등▷ISO, RTO, WEIM(Western Energy Imbalance Market) 및 새로운 SEEM(Southeast Energy Exchange Market)의 구조와 기능▷ISO 일일 에너지 경매의 작동 방식 및 전력 산업에 가치를 추가하는 방식▷LMP(Locational Marginal Pricing)란 무엇이며 LMP를 사용하는 이유▷수요 반응(demand response, DR), 분산 에너지 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 BESS)은 무엇인지, 가상 발전소( virtual power plants, VPP) 형성을 위해 이들 자원을 통합하는 방법▷풍력 에너지, 태양광, 배터리, 수요 대응, DER, 기타 재생 에너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발전 예비 마진, FCM(forward capacity markets), 용량 요금, 자원 적정성, 캘리포니아의 FRACMOO를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상호 연결 대기열,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새로운 송전선 건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오늘날의 주요 산업 문제의 요약 및 미국 전력 산업이 어디로 향하는지▷경매와 양자 벌크 전력 시장의 차이점▷양자 에너지 및 전력 시장 소개 : 중요한 개념 및 용어▷브로커, ICE OTC, 선물 거래소, 시장 조성자, 거래자 및 전력 마케팅 담당자 간의 차이점과 이들이 가치를 추가하는 방법▷가격, 가격 분산 및 자산 개발 위험을 관리하는 네 가지 방법▷양자 간 물리적 힘 거래의 기초와 중요한 거래 용어▷전력 마케터와 트레이더가 판매자의 선택을 사용해 가상 거래 허브를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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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통상규제 관련 업계 대응역량 강화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최근 증가하는 각종 새로운 통상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新)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에 따라 우리 업계가 당면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 설명회를 마련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4.27일(목)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분야별 전문 법무·회계법인과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주도하에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및 주요 EU 회원국의 공급망 실사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전략 및 실무사례 등을 설명하였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에 대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동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재국에서 민사책임 등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역외기업 경우, 그룹①EU내(內)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그룹②EU內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 순매출액 50% 이상이 특정 업종에서 발생한 기업 이날 설명회에서 법무법인(유) 화우 이성범 변호사와 신승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센터장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 향후 EU 내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동 지침과 EU 회원국 국내법 시행에 대비하여 각 기업의 공급망 실사 규정과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법인(유) 태평양 강일 변호사는 각 EU 회원국의 공급망 실사법 시행과 이에 따른 해외 발주처들의 ESG 기준 등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하도급법 등 국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국내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KPMG 심종선 회계사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실사의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E)‧보건(H)‧안전(S) 관련 정보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은 “현재 미국·EU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은 공급망 재편, 지속 가능성 확보 등 정책적 명목 하에 새로운 통상규제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우리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주요 국가의 정책과 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각 국의 주요 보조금, 수출통제, 공급망, 환경 등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와 법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및 분쟁예방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